경찰,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얼굴 공개 안한다

경찰,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얼굴 공개 안한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8 19:17
수정 2016-06-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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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얼굴 공개 안한다. 신안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얼굴 공개 안한다. 신안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논의 끝에 구속된 김모(38)씨 등 3명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의자들의 자녀 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피의자들의 개인정보·얼굴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임에도 파렴치한 행동을 한 3명의 얼굴과 개인정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10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댔다. 경찰은 이들이 식당에서 일부러 술 10여 잔을 강권한 뒤 취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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