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잡은 차량 사고기록장치…2011년 이후 장착

보험사기 잡은 차량 사고기록장치…2011년 이후 장착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12 16:39
수정 2016-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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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가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이모(39)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충북 옥천의 한 시골길에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도랑에 빠트린 뒤 보험금 명목으로 4500여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진하다가 승용차가 도랑으로 빠졌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속였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차량에 부착된 EDR을 차량기술법인에 분석 의뢰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이 추락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를 근거로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사기로 이어진 고의 교통사고를 이 같은 기법으로 확인한 건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2011년 이후 생산된 우리나라 승용 차량에는 EDR이 장착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등은 사들인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팔리지 않자 같은 중고차 매매업 후배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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