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살해한 20대 산모 구속영장

출산한 아기 살해한 20대 산모 구속영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3 22:57
수정 2016-07-03 2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A(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A(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A(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하자마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다음날인 이달 1일 배가 아파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찾아갔다가 만삭의 흔적인 태반이 있었지만 정작 아기가 없었던 점을 수상히 여긴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