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신고 늦어 범인 놓쳤다” vs 롯데시네마 “매뉴얼 대로 한 것”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출처=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처
11일 롯데시네마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한 여중생은 대구 시내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는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영화가 끝난 뒤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당사자의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여중생의 옆 자리에 앉은 한 남성은 영화가 시작된지 10분쯤 지난 뒤 팔걸이 사이로 손을 넣어 여중생을 무릎을 만졌다.
이 여중생은 가방으로 막았으나 이 남성은 영화 상영 내내 성추행을 지속했고, 이 여중생은 영화가 끝난 뒤에야 직원에게 해당 남성을 지목하며 도움을 청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직원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부모님게 연락을 할 것을 요청했고, 신고를 해 주지 않아 그 사이 범인이 영화관을 빠져 나갔다”면서 “영화관 입장이 범인도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영화관 매뉴얼 상 미성년자가 영화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고 등을 할 때는 보호자를 통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늦어 범인을 놓쳤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도움을 요청한 고객이 지목했던 남자의 신상명세도 따로 받아 두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 측에서는 롯데시네마의 대처에 대해 적절한 대처였다고 했다”면서 “향후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롯데시네마도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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