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보호자 없어 신고 늦어?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보호자 없어 신고 늦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1 15:35
수정 2016-07-11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측 “신고 늦어 범인 놓쳤다” vs 롯데시네마 “매뉴얼 대로 한 것”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출처=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처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출처=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처
대구의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를 통해서만 신고해야 한다는 영화관 매뉴얼 탓에 신고가 늦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롯데시네마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한 여중생은 대구 시내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는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영화가 끝난 뒤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당사자의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여중생의 옆 자리에 앉은 한 남성은 영화가 시작된지 10분쯤 지난 뒤 팔걸이 사이로 손을 넣어 여중생을 무릎을 만졌다.

이 여중생은 가방으로 막았으나 이 남성은 영화 상영 내내 성추행을 지속했고, 이 여중생은 영화가 끝난 뒤에야 직원에게 해당 남성을 지목하며 도움을 청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직원은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부모님게 연락을 할 것을 요청했고, 신고를 해 주지 않아 그 사이 범인이 영화관을 빠져 나갔다”면서 “영화관 입장이 범인도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영화관 매뉴얼 상 미성년자가 영화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고 등을 할 때는 보호자를 통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늦어 범인을 놓쳤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도움을 요청한 고객이 지목했던 남자의 신상명세도 따로 받아 두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 측에서는 롯데시네마의 대처에 대해 적절한 대처였다고 했다”면서 “향후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롯데시네마도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스 화면 캡처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스 화면 캡처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