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신문사는 25일 자 신문 1면 오른쪽 맨 위에 이 결혼식 ‘알림’을 실었다.
하늘색 테를 사각으로 둘러 강조한 알림 내용은 ‘본지 000 회장의 자 00(본지 경영부장)의 결혼식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글과 함께 결혼 일시, 시간,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결혼식 날짜는 한달이나 남았다. 일반 신문사는 결혼 알림은 싣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사와 부고 등만 일부 선별해 실어 알린다.
사주 아들의 결혼 소식이 신문 1면 상단에 나오자 지역민들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오는 9월28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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