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잇단 ‘갑질’…조교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등등

대학교수의 잇단 ‘갑질’…조교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등등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0-11 11:22
수정 2016-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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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조교를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고가 잇따른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노래방에서 여자 조교를 성추행한 군산 모 대학 교수 A(5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군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과 조교인 B(31)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1차 술자리를 끝내고 B씨와 단둘이 노래방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 강요한 것은 없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도내 모 대학 교수 C(55)씨는 학내에 일하러 온 건설노동자를 도둑으로 몰아 폭행했다가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4년 5월 1일 오후 2시쯤 학교 1층 정수기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아 나오려던 건설노동자 D(48)씨의 얼굴을 모자와 손바닥으로 3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C씨는 “여기 사무원이냐”고 물었고 D씨가 “아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라고 대답하자 “너 도둑놈이지. 여기 왜 왔어”라며 D씨의 모자를 벗겨 모자와 손바닥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 피해자의 얼굴을 30여 차례 때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대학교수 E씨는 지난 7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제관계를 악용해 연구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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