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한 버스… 행인 덮쳐 2명 사망

인도로 돌진한 버스… 행인 덮쳐 2명 사망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7-05 22:50
수정 2017-07-05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 “급발진” 주장

이미지 확대
5일 낮 12시 7분쯤 청주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5일 낮 12시 7분쯤 청주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충북 청주 도심에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행인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5일 낮 12시 7분쯤 청주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57)씨가 몰던 21인승 어린이집 미니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3명을 친 뒤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73·여)씨와 C(85·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보행자 1명과 미니버스 등 사고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9명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버스에는 A씨 외에 4명이 타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아들은 없었다. 이들은 교회 신도들로 전해졌다.

운전기사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차량 조작이 안 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니버스의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7-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