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참사’ 오산교통 경영진도 구속영장

경찰, 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참사’ 오산교통 경영진도 구속영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07 15:06
수정 2017-08-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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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공동정범 영장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와 전무이사 2명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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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11일 경기 오산시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버스기사 김모씨는 이 회사 소속 광역버스를 몰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을 달리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11일 경기 오산시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버스기사 김모씨는 이 회사 소속 광역버스를 몰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을 달리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들에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사고 자체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해당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자 관리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본 결과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자체가 졸음운전에서 비롯됐고, 졸음운전의 원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근무 체계에서 나왔다고 봤다”며 “운전사분들이 근무개선 요구 민원을 제기해왔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영장 신청에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사들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오산시청에 민원을 넣으며 이러다간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사고를 낸 운전사 당사자도 회사 내부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대형 교통사고에서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으로 안다”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최씨 등에게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사들에게 떠넘기 혐의(공갈)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운전사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30여회에 걸쳐 4000만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버스업체들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질 것”이라며 “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나 여건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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