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량 귀뚜라미 양식에 투자하면 큰돈” 200억 가로챈 일당

“대체식량 귀뚜라미 양식에 투자하면 큰돈” 200억 가로챈 일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8-22 11:31
수정 2017-08-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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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를 양식하는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B(58)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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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박스에 배란판을 올려놓자 성충들이 알을 낳기 위해 판 위로 몰려들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귀뚜라미 박스에 배란판을 올려놓자 성충들이 알을 낳기 위해 판 위로 몰려들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부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2의 대체식량인 귀뚜라미 양식업에 투자하면 3개월 만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연간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배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귀뚜라미 양식업은 하지 않고, 후순위로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식장은 친척 땅을 조금 빌려 배양하는 흉내만 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최대 9600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뚜라미 양식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판매처가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대량 양식을 해 돈을 벌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권유를 받으면 회사가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먼저 문의해야 하고,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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