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조작해 기본요금만 낸 수도검침원 입건

수도계량기 조작해 기본요금만 낸 수도검침원 입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9-27 11:24
수정 2017-09-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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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기 집 수도계량기를 조작한 혐의(사기, 수도법 위반) 등으로 영주시 수도사업소 직원 A(49·무기계약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신문 8월 2일 9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자기 집과 상가에 있는 수도계량기 2대 사용 수치를 조작해 5년 동안 기본요금(월 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일한 A씨 범행은 다른 직원이 수도요금 내용을 조회하는 과정에 들통났다.

영주시는 A씨가 그동안 내지 않은 요금에 과태료를 매기고 징계할 방침이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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