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작동 안 돼 집단 질식…“손으로 열선 얼음 털어” 진술도

배연창 작동 안 돼 집단 질식…“손으로 열선 얼음 털어” 진술도

입력 2017-12-27 22:12
수정 2017-12-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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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는 발화 원인

연기·유독가스 등 역류 가능성
피복 손상 열선, 물 닿으면 합선
건물주 구속·관리인 영장 기각


CCTV 확보… 늑장 대응 조사
‘2층 비상구 앞 창고 허가’ 논란
도소방본부 “벽 없이 물건만 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발화 원인을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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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사용되면서 통로가 막힌 모습. 소방방재신문 제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사용되면서 통로가 막힌 모습.
소방방재신문 제공
수사본부 관계자는 27일 “건물 관리인 김모(50)씨로부터 ‘1층 천장의 배관 동파방지용 열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얼음을 털어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복이 벗겨진 열선에 물이 닿으면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또 “1층 천장에 배관이 얼지 않도록 설치한 보온등의 전기적 요인이나 과열로 천장의 스티로폼이나 보온용 천에 불이 붙으면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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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도면. 홍 의원은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출입 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소방당국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도면. 홍 의원은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출입 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소방당국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건물주 이모(53)씨의 불에 탄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하고 김씨 등 스포츠센터 직원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이씨와 화재 발생 직전 천장에서 작업을 벌인 김씨 등의 발화 원인 은폐 및 말 맞추기 의혹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김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씨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해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시설 미작동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 중인 소방합동조사단을 통해 화재 당시 건물 내 연기와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역류, 2층 여성 사우나에 갇혔던 20명을 비롯해 건물 내 희생자들이 집단 질식사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스포츠센터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늑장대응 여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스포츠센터 건물 2층 비상구 출입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소방당국이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도면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2층 여탕 비상구의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앞을 창고로 따로 만들어 사용한 게 아니다”라면서 “도면을 보면 창고와 휴게실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다. 비상구 근처 한쪽에 물건을 갖다 놓겠다는 뜻으로, 비상구로 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초 신고 시점인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보다 28분 먼저 불이 시작된 것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건물 관계자가 자체 진화를 하다 실패하자 뒤늦게 신고를 하면서 골드타임을 놓쳤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천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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