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재판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재판

입력 2019-01-31 16:06
수정 2019-01-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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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씨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씨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57)씨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한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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