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선수촌 등서 상습 성폭행 혐의 인정돼”

“조재범, 선수촌 등서 상습 성폭행 혐의 인정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2-06 11:48
수정 2019-0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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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피해자 진술·휴대전화 등 메시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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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한국체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추가 고소된 조재범(38) 전 코치가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범죄 특별수사팀은 6일 조 전 코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내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2014년 8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협박, 강요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두 사람이 나눈 성폭행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부터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는 등 피해자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나눈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코치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이들 전자기기에서는 조 전 코치가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나눈 대화가 복원됐다. 이런 대화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에서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 코치에게 협박과 강요 혐의도 추가했다. 조 전 코치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심 선수를 협박하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심 선수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 전 코치는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조씨는 심 선수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일정과 장소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 달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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