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고속도로 특별음주단속에서 11명 적발

경기북부 고속도로 특별음주단속에서 11명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5-24 10:16
수정 2019-05-24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의 고속도로 음주단속에서 11명이 적발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부터 자정까지 자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15곳에서 특별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11명이 면허정지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4명이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었고, 7명이 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이었다.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이날 시행된 특별 음주단속은 다음달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히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로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