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인데…학대치사 혐의 20대 미혼모 체포

생후 7개월 아들인데…학대치사 혐의 20대 미혼모 체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23 11:26
수정 2020-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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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 쉬지 않는다” 신고…병원 옮겼으나 사망

병원 의사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
외상 흔적 발견하고 전날 긴급체포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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