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딸, 교회서 부부에 맞아 전치 2주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화해 종용母 “서명하랬는데 고소 취하장이었다”
경찰 “종용 안했고 문맹이라 도왔을뿐”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사는 양모(82)씨의 딸(64·1급 정신지체장애)은 지난 1월 12일 낮 12시쯤 신도 30여명이 있던 순천 S교회 현관에서 김모(58)씨 부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딸이 김씨에게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자 김씨가 욕설을 한 데 이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면서 “부인도 뒷목과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씨 딸은 병원에 10일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돼 3일간 더 입원한 데 이어 통원치료까지 받았다.
양씨는 지난 1월 23일 순천경찰서에 김씨 부부를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서 양씨 딸이 맞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회 집사 김모(66·여)씨는 해당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양씨와 딸은 지난 2월 초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조사에서 “딸을 왜 때렸느냐고 항의하자 김씨는 현장 목격자가 많은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만 했다”고 진술했다.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달 27일 경찰은 양씨를 재차 불러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담당 경찰이 딸도 가해자가 돼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3~4차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경찰이 서류를 주면서 이름만 쓰라고 했는데 그 종이가 고소 취하장이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후 경찰서를 다시 찾아 고소 취하장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 취하를 근거로 지난 1일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고소인인 김씨 부인만 조사하고 김씨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담당 경찰은 “합의를 종용한 적이 없고 주장하는 내용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양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며 “그분들이 문맹이어서 취하 형식의 내용을 불러 주고 작성하도록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4-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