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망’ 영흥발전본부에서 법 위반 107건 적발

‘근로자 추락 사망’ 영흥발전본부에서 법 위반 107건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2-22 10:22
수정 2020-12-22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용균 2주기 여전한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김용균 2주기 여전한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용균재단 등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심씨의 유족이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지 2년이 되는 김용균씨의 영정에 헌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28일 석탄재 반출작업 도중 근로자 1명이 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관리상 조치 미흡 등 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본사 및 하청업체 15개사에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