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권총·소총 부품 밀수해 12정 제작 40대 구속

취미로 권총·소총 부품 밀수해 12정 제작 40대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29 12:54
수정 2021-07-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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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총기 부품을 수입해 12정의 총기를 만들어 보관해온 전문직 종사자 A(40)씨를 29일 구속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총기 소지 관련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60여회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총기 부품 및 총기 관련 서적 등을 구입해 권총 7정과 소총 5정을 만들어 보관해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총기 12정과 탄피와 탄두 등을 전량 압수했으나, 실탄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취미로 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허가받지 않는 총기 부품이 수입되는 정황을 수상히 여긴 인천본부세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했다. A씨가 제작한 총기 12정은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 건(Ghost gun)’이어서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고스트 건은 테러와 범죄 등의 악용될 우려가 높다.

경찰은 압수한 총기를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서 격발실험한 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사용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해외 사이트 차단 및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해당 국가에 의뢰했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하거나 제조 및 판매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15년 또는 3000만원~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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