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설 간호사가 동료 성폭행

코로나 시설 간호사가 동료 성폭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6 21:50
수정 2021-08-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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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만든 경기 용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시설 내 숙소에서 잠자던 여성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직원 6명은 동료 직원의 용인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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