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쿨존에서 사고 냈다면 운전자 잘못 커”…벌금 1000만원

법원 “스쿨존에서 사고 냈다면 운전자 잘못 커”…벌금 100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02 15:30
수정 2021-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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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고’였다고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빠르게 건너던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져 전지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데다 B군이 자전거를 몰고 다소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로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주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졌고,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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