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4-22 10:30
수정 2022-04-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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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2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건축주들이 승소하면서 멈췄던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1심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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