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 타고 와서 22만원어치 먹튀”…횟집 사장님의 하소연

“체어맨 타고 와서 22만원어치 먹튀”…횟집 사장님의 하소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06 17:36
수정 2022-10-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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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22만원어치 회를 먹고 사라진 남녀 6명 일행
충남 아산에서 22만원어치 회를 먹고 사라진 남녀 6명 일행 보배드림 캡처
최근 ‘먹튀’(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사건이 기승을 부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충남 아산에서 22만원어치 회를 먹고 사라진 일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꼭 잡고 싶습니다. 먹튀 너무하네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산 모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당한 일이라며 지난 9월 19일에 지인이 겪은 일을 전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진 일행은 모두 6명으로 남성 5명에 여성 1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22만원어치의 안주와 술을 주문해 먹고 마신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남성 4명이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중 나중에 2명이 합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뒤늦게 온 남녀가 체어맨을 타고 왔다고 전했다.

횟집 사장이 일주일 넘게 근처 동네를 수소문하며 ‘먹튀’ 일행을 찾아내려 했지만 끝내 신원을 알 수 없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경기 남양주의 한 곱창집이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6월에 한 일가족이 8만 3000원어치를 먹고 사라졌는데, 이번엔 60대 손님 3명이 음식값 8만 5000원을 치르지 않고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 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고양의 한 호프집에서 60대 남녀 8명이 14만원어치를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올라온 바 있다.

무전취식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전취식이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법률상 무전취식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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