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면죄부’ 결론낸 특수본 수사

‘윗선 면죄부’ 결론낸 특수본 수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1-13 15:35
수정 2023-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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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임재 등 6명 구속하고 23명 송치했지만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은 모두 ‘무혐의’ 처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면조사도 진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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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발표 전 인사하는 손제한 특수본부장
수사 결과 발표 전 인사하는 손제한 특수본부장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출범 초기만 해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한 특수본은 결국 이들에게 모두 면죄부만 준 채 수사를 종료했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이나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소방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23명(6명 구속) 가운데 경찰 최고위직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가장 고위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다 보니 특수본은 피의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 정범’ 논리까지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나 경찰 수뇌부까지 수사는 뻗어 나가지 못했고, 결국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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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답변
이상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답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 넘게 진행된 수사 기간동안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의 집무실은 특수본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예견하고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곧바로 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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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 답변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 답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청장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 휴대전화 압수수색만 있었을 뿐 강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에 대해선 “핼러윈 관련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경비대책 부재했다”며 “사고 전후로도 112신고 등에 대한 부실 처리, 상황 관리 미흡,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김 서울청장에게는 책임을 물으면서 윤 청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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