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소’ 이찬종 반박에 고소인 “2차 가해 멈추라”

‘강제추행 피소’ 이찬종 반박에 고소인 “2차 가해 멈추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23 17:41
수정 2023-02-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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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소장 유튜브 채널 캡처
이찬종 소장 유튜브 채널 캡처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이 소장의 반박에 “2차 가해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 소장은 A씨 측이 제기한 강제추행 주장을 반박하며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일 A씨 측은 법률사무소 나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라면서 “(이 소장은)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18일 보조훈련사 A씨를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A씨는 이 소장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며 이 녹취록에 이 소장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소장이 방송 출연 등을 제시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소장이 범행 직후 매번 A씨에게 연락해 “어제 하루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대화 내용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는 등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이 소장 측은 “(A씨 측이)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이 소장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직접 전화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외압을 행사했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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