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시신서 상처 232개 발견

인천 초등생 시신서 상처 232개 발견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3-21 02:34
수정 2023-03-2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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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국과수 부검감정서 공개
“친부도 아들 폭행… 계모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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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인천 초등학생 A(12)군의 몸에서 232개나 되는 상처가 발견됐다.

친모 B씨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를 20일 공개했다. A군은 양쪽 다리에서만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다른 신체 부위에도 맞은 흔적이 남아 있는 등 학대의 흔적이 있었다.

A군의 계모 C(43)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에 걸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A군을 학대해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보다 10~15㎏ 이상 적었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A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 두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의 추궁을 받고 학대 행위를 인정하며 “훈육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친부 D(40)씨는 “아내가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1년여간 손과 발로 A군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가 발견됐다.

친모 B씨는 “(C씨가) A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 친부도 폭언과 발로 차는 등 공범”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23-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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