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아” 법정서 황당 변명 내놓은 60대들

“술병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아” 법정서 황당 변명 내놓은 60대들

입력 2023-04-09 10:38
수정 2023-04-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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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엎었을 뿐 술병 던지지 않았다”
“둔기 내려놓는데 피해자가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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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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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고도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60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낮 홍천군 상뱃재고개 정상 쉼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상대방에게 소주병을 던져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 간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 날아갈 거리도 아니고 여성인 A씨가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증인 진술과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점 종합해 내린 판단이다.

이 판사는 이날 2021년 12월 24일 낮 춘천시 길거리에서 둔기를 들고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제지에 나선 시민의 머리를 내리친 B(6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B씨는 법정에서 “둔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들이대서 찔렸던 것일 뿐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구금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계도가 재범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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