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등 22건 수사 의뢰
5주간 여름방학 맞이 유해환경 점검 실시 예정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 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