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23 15:26
수정 2023-1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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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비행기. 2023.11.2. 도준석 기자
김포공항 국내선 비행기. 2023.11.2. 도준석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렸다.

첫 게시글에서 A씨는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해당 공항에는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장갑차와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까지 일제히 배치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경찰에 출헉했고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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