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까지 날뛰는 전세 사기…“세입자는 무서워 고소도 못했다”

‘조폭’까지 날뛰는 전세 사기…“세입자는 무서워 고소도 못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19 10:27
수정 2024-0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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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수십억대 등친 일당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역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주 D(44)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의 다가구주택을 A씨 명의로 사들였다. 이 건물들은 담보와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깡통전세’였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대부분이 월세로 계약해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9억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집주인(A씨)이 현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살 정도로 재력가이고, 차도 외제 차를 타니 보증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씨가 신축한 대덕구 중리동 다가구주택을 같은 조폭 출신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똑같은 수법으로 세입자 12명의 보증금 14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이 두 번의 깡통전세 사기로 세입자 84명한테 뜯어낸 돈은 모두 73억 850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특히 신축 다가구주택은 기존 거주 가구가 없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워 청년들을 속이기 좋았다.

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이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가구주택을 사 2년간만 이자 내며 버티다가 경매로 넘기면 수억원씩 손에 쥘 수 있다”고 범행에 끌어들였다. 조폭인 A씨와 C씨는 “교도소에 안 가 본 것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고 흔쾌히 응했다.

전세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서민들을 속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채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 중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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