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올해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경남경찰, 올해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02 13:07
수정 2024-05-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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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경호 지원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신변 보호를 위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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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지원 사업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민간 경호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위험성 판단 점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등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에게 원하는 시간대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기간은 3일이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16명, 교제 폭력피해자 2명 등 총 18명이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가정폭력·교제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건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민간 경호 서비스는 경찰력 한계를 보완한 경남형 특화지원으로,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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