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정당 지역위 사무실 운영비 주고받은 당원 21명 고발

경남선관위, 정당 지역위 사무실 운영비 주고받은 당원 21명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30 17:35
수정 2024-05-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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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한 정당 당원 21명을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하는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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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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