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7-25 10:38
수정 2024-07-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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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2024.7.7 연합뉴스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2024.7.7 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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