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에 의한 금융 범죄, 신유형 사이버사기 범죄 등이 예상된다”며 “각 범죄 수법 수법과 예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로 ‘스미싱’을 뽑았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안내(신청)를 가장한 문자에 악성 링크(URL)를 삽입하고 나서,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수법이다.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는 개인 정보 탈취, 계좌이체·카드 결제 등 피해가 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소미쿠폰 지급과 관련해 URL(링크)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RL을 포함한 소비쿠폰 안내 문자가 온다면 100% 스미싱으로 여기고 삭제(차단)해야 한다.
혹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또 거래 중인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 중지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일괄 정지 요청과 112신고, 지인들에게 피해를 알리는 등 대처도 필요하다.
경찰은 개인정보 탈취형 금융사기, 상품권 사기(지류식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를 빙자), 선불카드 사기(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의 판매·매입을 빙자한 거래사기), 구매대행 사기(소비쿠폰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주고 할인된 현금을 받는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식 누리집을 모방한 허위 사이트·앱으로 유인한 다음 소비쿠폰 신청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융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경로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지역사랑 상품권 공식 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사칭 사이트(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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