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겐 문자로 피해자 행세

군산 ‘여자친구 살인·사체유기’ 4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씨(40대)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가까이 보관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냉장 상태로 보관돼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은 B씨 가족이 지난 29일 “딸이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전화는 받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자 A씨는 함께 사는 여성 C씨에게 “B씨인 척 통화를 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경찰이 대면 확인을 요청하자 이상함을 감지한 C 씨가 A씨에게 전후 사정을 추궁했다. 결국 A씨가 자신의 범행을 C씨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전해 들은 C씨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군산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곧바로 B씨가 거주하던 빌라를 수색해 김치냉장고 안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빌라 월세도 대신 내며 범행을 감춰왔으며,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빌린 약 1억원을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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