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밀반입 의약품.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국제배송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배송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밀반입해 SNS를 이용해 판매·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로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B씨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약 3년 전부터 국제배송이나 여행객을 통해 약품을 밀반입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러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SNS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이들을 A씨를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 B씨와 C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약품을 구매해간 이들은 주로 국내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그동안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수익이 약 1억 3000만원에 달했다. 보관하던 ‘코르바롤’ 등 약품은 총 776종 3만 7027점으로 전량 압수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유통망 전체를 끊어낸 사례”라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범죄 대응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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