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피해자 9명 모두 하청… 또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붕괴사고 피해자 9명 모두 하청… 또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1-09 16:39
수정 2025-11-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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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상자 모두 하청 소속
전문가들 “외주화 제한, 원청 책임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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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오후 발전소 내부에서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사전 작업을 위해 투입된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오후 발전소 내부에서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사전 작업을 위해 투입된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HJ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지만, 실제 작업은 그 하위 하청이 수행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명뿐이고 대부분은 계약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원청은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며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청은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수사를 통해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현장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돼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주화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고 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없이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외주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 있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다시 한국파워O&M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강조가 무색할 정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당시 김영훈 장관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 부문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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