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3년에 집유 5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제주 공군 레이더기지 정보를 전달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씨의 지시를 받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 일대 레이더 기지의 군사정보를 촬영·수집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고한 내용에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이 바로 올라간다”, “감시초소가 없고, 입구에서 정상까지 약 6분 거리” 등 기지 구조와 이동 동선이 포함돼 있었다. 또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 북한을 탈출해 같은 해 10월 한국에 입국, 2012년 제주에 정착했다. 이후 2015년 북한 보위부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 범행한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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