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어교육’ 우촌유치원·초등학교 중징계

‘불법 영어교육’ 우촌유치원·초등학교 중징계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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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입금을 학교가 상환하는 등 위법 ‘다발’…이사장 승인 취소키로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서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법인회계 차입금 부당 상환 등 다수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우촌초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 교과를 넣을 수 없는데도 연간 500시간 내외의 영어수업을 편성·운영했다.

5·6학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교과별 기준시수를 준수해야 하지만, 사회, 과학, 수학, 체육 등의 수업 시간을 줄여 그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는 수업시수를 모두 채운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영어몰입교육을 위해 외국 도서를 주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데 월 1회 예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시간에는 주 1회 기독교 교육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2012학년도부터는 3∼6학년 도덕 수업 시간에 종교 교육을 해 도덕 교과 기준 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촌유치원은 누리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데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 영어 수업을 부당하게 진행했다.

학교운영에서도 여러 위법 행위가 벌어졌다.

일광학원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성북동 소재 대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선정해 대지 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한 후 임차 보증금 3억원과 월 임차료 1천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법인이 빌린 돈을 우촌초 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는데도 그 이후 학교 회계에서 추가로 9억7천여만원을 상환하는 행태를 보였다.

학교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급여 2억3천780만원 등 모두 3억9천260만원을 부당 지급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법인의 전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원어민 숙소·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전 이사장 개인 계좌로 보내거나 종교수업을 시행하고 모 교회 목사에게 매월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학교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를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하고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학교 회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에서 부당 지급한 임차료 현황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에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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