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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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실기고사 대학연합 평가…평가위원 ⅓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농촌지역 고교 3년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다.

또, 대학이 예·체능 실기고사를 운영하려면 평가위원의 ⅓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준비를 할 수 있게 대입전형 간소화,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 전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 수가 수시 모집은 4개, 정시 모집은 2개로 제한된다.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는 쓸 수 없고 등급을 사용할 때 정시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논술시험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하더라도 고교 교사를 논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정시에서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대형 학과를 제외하고는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 것이다.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해 도시 지역 학생이 농어촌 고교에 들어가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 55개교에서 학생 400여명이 이 같은 편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⅓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면접의 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고 학생부 활용과 종목별 기초실기 실시 등은 장려했다.

대교협은 아울러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 공통양식’을 마련해 대학이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2015년 9월 9∼15일,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24∼30일 사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으로 정한다.

추가모집은 2016년 2월 18∼25일에 원서접수에서 등록까지 진행된다.

201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입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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