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 지원서류 표절 땐 영구 퇴출

교장 공모 지원서류 표절 땐 영구 퇴출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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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소서 등 검증 강화

교장을 공개 모집할 때 제출받는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의 표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베껴 쓴 지원자들을 걸러낸다. 표절이 적발된 지원자는 교장 임용에서 탈락하게 된다. 한 번 탈락한 지원자는 앞으로 공모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3일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검증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달 안에 표절 검증 업체와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약을 맺은 후 201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원자들이 냈던 전국의 지원서들을 모아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교장 공모 지원서를 받으면 DB와 비교·대조해 표절이 발견되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08년 2월 마련했던 한국연구재단의 표절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직접 인용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표시한 부분은 검증에서 제외한다. 다만 애초에 원서를 냈던 교장들에 한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장공모제는 정년퇴임 등으로 공립·사립 초중고 교장 결원이 생겼을 때 교장 결원의 3분1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전국의 교육청들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 두 차례에 걸쳐 교장공모제를 통해 매년 400명 안팎을 선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2년 전국 공모제 교장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감사한 후 ‘표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표절 검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마다 표절에 대한 기준과 검증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일부 교육청이 표절을 적발해도 단순 경고만 주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표절 검증 시스템은 자체만으로 부도덕한 교장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서 “검증제도 강화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투명성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제도 강화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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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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