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흡연 법적 규제 없어 건물 출입구 간접흡연 갈등
대학, 흡연구역 재정비 나서‘금연 장학금’ 도입하기도
“학교 안에만 들어오면 간접흡연의 연속이에요.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는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 아닌가요?”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31일 학생들이 흡연 금지 팻말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또다시 ‘흡연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학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지만 실외에서는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흡연자 사이에선 ‘흡연충’(흡연+벌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건국대 총학생회가 지난주 학생 1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박우주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교내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동시에 표시된 곳이 있어 학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흡연구역을 재정비해 올여름에는 두 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배를 둘러싼 캠퍼스 내 갈등이 심해지자 대학들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한양대는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신소재공학관 뒤편 등 세 곳에 1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설치비가 1대당 3000만원에 이른다. 고려대도 안암캠퍼스에서 흡연 부스 2곳을 운영 중이고, 중앙대도 서울캠퍼스에 흡연 부스 한 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 부스도 담배 연기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말끔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적잖은 사람들이 흡연 부스 옆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한 흡연자 학생은 “사방이 꽉 막힌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옷에 배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답답하다”며 “재떨이 등 내부 시설도 너무 지저분해 부스 안에 들어가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금연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다. 삼육대는 ‘금연 성공 장학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 2회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검사 등을 통해 12주 동안 금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장학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900여명이 도전해 404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충북 제천의 세명대에도 금연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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