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홈페이지에 상설 전시 검토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홈페이지에 상설 전시 검토

입력 2017-02-16 13:42
수정 2017-02-16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상반기 중 ‘역사교육 홈페이지’ 구축 계획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용 홈페이지에 상설 전시해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사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가칭 ‘역사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역사교육과 관련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응하는 자료,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역사탐방 보고 자료 등 각종 교육자료가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등 국정 역사교과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에 상시 탑재하는 방안을 교육부는 검토 중이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을 전용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 공개하고 내용 오류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지만, 교육부는 역사교육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되면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국민 누구나 국정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역사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소개해 놓은 홈페이지는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실을지 등 개편 계획을 3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우선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3월 새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15일까지 신청 마감을 한 결과 경북 지역의 3개 학교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로 배포할 계획이지만 국정교과서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