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 무리수였다… ‘진보 교육’ 타격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 무리수였다… ‘진보 교육’ 타격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18 01:40
수정 2022-0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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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 ‘국제중’ 유지 판결

법원, 학교 평가에 결함 지적한 듯
조희연에 힘 보탰던 교육계 ‘흔들’
차기 정부 입장 따라 혼란 가능성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스1 제공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스1 제공
법원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17일 판결하면서 ‘진보 교육’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이어 국제중 지정 취소마저 잇따라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장은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념을 앞세워 학교를 흔들어 놓는 행위를 멈추고 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국제중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지정 취소 평가 과정의 결함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0년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췄다. 재지정 기준도 총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면서 당시 국제중의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시교육청이 예상대로 2020년 6월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한 달쯤 지나 7월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가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년 넘게 본안 소송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평가에서도 기준을 바꿔 가면서 취소를 강행해 논란을 불렀다. 2019년 7월 자사고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하자 자사고가 집단 소송으로 맞섰고,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마저 승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학교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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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판결에 이어 국제중과의 법적 다툼도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면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진보 교육감의 약진에 힘을 보탰던 문재인 정부, 나아가 진보 교육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 취소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이유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자사고 등은 이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계가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2022-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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