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

오늘부터 서울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2-18 11:48
수정 2022-02-18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학생, 의무교육 단계서 취학 유예 가능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지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한다.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할 예정이다. 2차례 설명회와 함께 등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