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

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4-10 00:54
수정 2024-04-10 0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과기대·우암학원 등 감사
이해충돌방지 위반 등 50건 적발

이미지 확대
교육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교육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대학교 연구소 센터장이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재임용을 심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경징계 2명 등 총 50건의 지적 사항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B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 교수가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쓴 120만원어치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청구해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외에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2183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총 9355만원의 부당 수령이나 과다 지급 건을 적발해 회수했다.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에서는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경고 조치했다.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명절 휴가비, 원로교사 수당, 담임 수당, 교통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각종 수당 총 7216만원도 회수했다.

2024-04-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