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가닥

대학 총장들,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가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3-05 23:48
수정 2025-03-05 2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원 전 규모로 의견 좁히는 중”
전국 의대 학장들 요구에 동의
휴학생 전면 복귀 등 전제 조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총장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대 학장단의 요구에 대학 총장들이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휴학생의 전면 복귀 등 전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도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요청했다.

다만 의총협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장이 ‘3058명 회귀’에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좁히는 중”이라고 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총장들이 최종적으로 정원 원상 복귀에 동의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2025-03-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