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죽은 야생동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질병으로 죽은 야생동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하반기부터 시행

질병으로 죽거나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으로 죽었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되도록 빨리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 기관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6년까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국립 야생동물 보건연구원도 설립한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살처분할 때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고,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야생동물에만 적용됐던 포획 금지 규정은 식물을 포함해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없도록 확대됐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에서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야생 동물의 질병 확산을 막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