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1-29 12:15
수정 2020-11-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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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 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고 29일 밝혔다.

1987년 이전 제작한 휘발유 또는 LPG차량,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이 5등급에 주로 해당한다. 5등급 노후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는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로 관련 장치를 장착하지 못한 차량에는 내년 3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비용의 약 90%, 조기폐차 시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LPG 1t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하면 최대 610만원(조기폐차 210만원,LPG 차량 구매보조금 400만원)을, 전기 수소자동차 등 구매 때는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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