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지역 홍수피해 배상신청

합천지역 홍수피해 배상신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12 15:47
수정 2021-07-12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환경분쟁위에 12일 주민 585명 조정 접수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상대 186억원
중쟁위, 주민 어려움 감안해 신속 처리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지 확대
여주시 청미천 원부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한단계 격상했다.오전 9시 20분쯤 하천 수위는 홍수경보 기준인 수위표 6.5m,해발 57.45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청미천 원부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한단계 격상했다.오전 9시 20분쯤 하천 수위는 홍수경보 기준인 수위표 6.5m,해발 57.45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경남 합천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경상남도·합천군·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합천군 율곡·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농작물·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다른 댐하류 지역에서도 홍수피해 배상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 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홍수피해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