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에 동물용 의약품 물질포함…해외 직구제품 주의

다이어트식품에 동물용 의약품 물질포함…해외 직구제품 주의

입력 2015-03-25 09:06
수정 2015-03-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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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인터넷 판매 제품 65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등 422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6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리비맥스(Libimax), 홀리고어트위드(Horny Goat Weed)와 같은 성기능 개선 제품 47개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타다라필이나 최음제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아울러 아디포덱스(Adipodex), 슬림옐로우(Slim Yellow)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8개 제품에서는 최음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식품안전정보 >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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